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창작자 내지 저작권자의 보호가 주목적이지만 이들만을 보호하는 법률은 아니다. 우리의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저작권법에 대개 출판사업자, 음반제작자, 영상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작물
저작권침해자로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 이제까지의 저작권 교육만으로는 이러한 사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. 따라서 저작권 사상의 인식과 인식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. 둘째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이 보호를 받도록 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권리
보호받지 못하게 된다. 그러나 문학, 학술, 예술 등의 표현은 저작물이 대체로 그러한 범주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자체가 요건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. 저작물의 종류는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어 왔다. 저작권법의 등장으로, 서적
보호받을 수 없다. 원래 저작권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대상은 저작물이기 때문이다.
그러므로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자로서의 저작자가 아닌 유형물로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. 그러나 유형으로 나타난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
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한다.
결국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되며, 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
보호가 불가능하고, 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용도도 적다. 그렇지만 수많은 사실정보나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게 되고, 누적된 결과물로서 미래의 예측이나 규모의 경제와 같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. 어울릴지는 모르지만 주역이 세상에 나왔을 때, 단순하게 이루
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. 주로 수도원이나 stationarii라고 불리던 원고 임대인 쪽에서 이루어졌던 필사행위는 무료였다. 다만 이탈리아 북부, 파리, 빈 등지에서 원고대여료가 대학규정에 의하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요금을 stationarii에서 징수할 뿐이었다. 이 요금도 저작자에게는 전혀 돌아
Ⅰ. 서론
인터넷의 등장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는 법률은 저작권법이다. 기존 저작권법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변화에 의해 정당성이 뿌리에서부터 위협받고 있다. 과거 저작물은 그 내용이 담긴 그릇(매체, medium)과 분리할 수 없었지만, 요즘의 디지털 저작물들은 종이책처럼
침해 책임이나 모니터링 의무를 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. 더욱이 이러한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 책임의 문제는 온라인이라는 환경이 위축되느냐 활성화되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뿐더러 온라인상에서도 보호되어야 할 선의의 서비스이용자인 일반 공중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보
저작권제도는 창작의욕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사회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. 또한 도덕적인 측면에서 창작물은 저작자 개인 인격의 연장으로써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출간․배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저작권제도는 타당성을 갖는다. 하지만 저작권의